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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하면 과태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연체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30일 내 납부해서 20% 할인받으세요.



     



     

    교통위반 단속조회방법 완벽가이드

    교통위반 단속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오기 전에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납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24시간 실시간 조회 가능

     

     

    온라인 조회 3단계 완성

    1단계: 교통민원24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2단계: 차량정보 입력

    '무인단속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렌터카나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및 출력

    조회 결과에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 기능으로 바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약: 교통민원24 접속 →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 과태료 내역 확인 및 즉시납부

     

     

    조회 시 알아둘 핵심정보

    교통위반 단속은 위반 후 보통 7-14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최근 위반사항은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단속 후 7-14일 후 조회 가능, 30일 내 납부시 20% 할인, 이의신청도 30일 내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교통위반 조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연체료와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정확히 입력 (예: 12가1234)
    • 주소 변경 시 즉시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신고 필수
    • 과태료 연체 시 20% 가산금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 타인 명의 차량 운전 시 실제 운전자 신고로 과태료 전가 가능
    • 해외여행 등 장기부재 시 사전에 조회하여 미납 과태료 확인
    요약: 정확한 정보 입력, 주소 변경 신고,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 방지 필수

     

     

    주요 교통위반 과태료 금액표

    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반별 과태료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일반도로 (승용차) 고속도로 (승용차)
    속도위반 20km/h 이하 30,000원 30,000원
    속도위반 20-40km/h 60,000원 60,000원
    신호위반 (적색신호) 60,000원 -
    불법주정차 40,000-80,000원 40,000원
    요약: 속도위반 3-6만원, 신호위반 6만원, 불법주정차 4-8만원이 일반적인 과태료

     

    교통위반 단속 조회 3분 완벽 정리
    교통위반 단속 조회 3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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