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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하면 과태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연체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30일 내 납부해서 20% 할인받으세요.
교통위반 단속조회방법 완벽가이드
교통위반 단속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오기 전에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납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3단계 완성
1단계: 교통민원24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2단계: 차량정보 입력
'무인단속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렌터카나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및 출력
조회 결과에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 기능으로 바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 시 알아둘 핵심정보
교통위반 단속은 위반 후 보통 7-14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최근 위반사항은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교통위반 조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연체료와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정확히 입력 (예: 12가1234)
- 주소 변경 시 즉시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신고 필수
- 과태료 연체 시 20% 가산금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 타인 명의 차량 운전 시 실제 운전자 신고로 과태료 전가 가능
- 해외여행 등 장기부재 시 사전에 조회하여 미납 과태료 확인
주요 교통위반 과태료 금액표
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반별 과태료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 일반도로 (승용차) | 고속도로 (승용차)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30,000원 | 30,000원 |
| 속도위반 20-40km/h | 60,000원 | 60,000원 |
| 신호위반 (적색신호) | 60,000원 | - |
| 불법주정차 | 40,000-80,000원 | 4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