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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 분들,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매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년퇴직 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10명 중 7명이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1966년생 조기수령 신청시기
1966년생은 만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퇴직 후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금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거주지 관할 지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당일 접수가 완료되며, 약 1개월 후 첫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신청
1355번으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필요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조기수령 시 정상수령액의 약 70-80% 정도를 받게 되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월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므로 완전히 퇴직한 후 신청하는 것이 전액 수령에 유리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연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있는 경우 필수)
-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의료진단서(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1966년생 수령액 한눈에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른 1966년생의 예상 조기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평균소득월액 | 월 수령액(조기) |
|---|---|---|
| 10년 | 250만원 | 약 35만원 |
| 20년 | 350만원 | 약 85만원 |
| 30년 | 400만원 | 약 125만원 |
| 40년 | 상한액 | 약 180만원 |
